경북도민 權益 '국민권익위' 가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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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 權益 '국민권익위' 가 해결한다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4.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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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국민권익위 20일 청렴사회 실천 및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 체결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 통한 국민 권익 구제 등
李 지사 "청렴과 공정,경북 미래를 설계 '권익위'와 협력할 터"
道, 시군과 '청렴 동반상승협의회' 구성키로

 

/경북도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상호간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경북도

경상북도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와 국민권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 구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렴과 공정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경북도는 이 업무협약에 앞서 권익위와 반부패·청렴 시책을 공유하고 청렴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 간담회를 가졌으며, 향후 시·군과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간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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