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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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0.02.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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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군은 지난 31일 운문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이며, 교육시간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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