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현 거리두기 1.5단계...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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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현 거리두기 1.5단계...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4.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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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마스크 착용 지침 더욱 수위 높혀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강화
감염위험 높은 유흥시설‧골프장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선제적 검사키로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번 방침은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마스크 착용 지침은 강화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의 방역지침도 엄격히 유지된다.

특히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강화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을 엄격하게 적용

경주시 관계자들이 연일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코로나 방역예방활동을 홍보하고 있다./경주시
경주시 관계자들이 연일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코로나 방역예방활동을 홍보하고 있다./경주시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번 방침은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마스크 착용 지침은 강화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의 방역지침도 엄격히 유지된다.

특히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강화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라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한다.

또 12일부터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인 유흥시설‧골프장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선제적 검사도 추진한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지역 특성상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언제라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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