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따른 현장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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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따른 현장 '열공'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3.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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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22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현장 점검
신라왕경특별법,14개 유적 15개 사업 추진 예정
徐 의장 "신라 왕경 사업...시의회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터"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과 시의원들은  22일 황룡사지와 동궁과 월지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현장을 둘러보았다.(사진)

서호대 의장과 시의원들이 황룡사에서 경주시 관계부서로부터 신라왕경정비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과 시의원들이 황룡사에서 경주시 관계부서로부터 신라왕경정비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경주시의회

이번 현장 탐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월성, 분황사지, 동궁과 월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서 의장 일행은  이 날 분황사와 미탄사지 3층 석탑 현장에서 관계부서로 부터 황룡사지 일원 복원정비사업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동궁과 월지, 신라왕궁 복원정비 해자 발굴 현장에서  해자(垓子) 발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천관사지, 인왕동사지, 월정교 등을 둘러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낭산일원 복원정비 현장을 둘러본 후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서호대 의장은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월성을 비롯한 황룡사지 일원, 첨성대를 포함한 동부사적지, 대릉원 일원, 월정교, 낭산 등 총 14개 유적에서 15개 사업이 실시 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 의회에서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의 추진방향도 파악했고,  앞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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