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법정금지병 '과수화상병’ 방제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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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법정금지병 '과수화상병’ 방제 무상지원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2.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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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제 방제로 화상병 유입 차단
청도군은 과수화상병 방재 약재를 무상지원한다/청도군

 

청도군은 3일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외국에서 유입된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이다.

증상은 잎·꽃·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죽게 된다.

방제약제 신청은 청도군에서 사과·배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제협의회에서 선정된 화상병 예방약제는 2월 말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받은 농가는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 4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시 지원되는 폐원 보상금 전액 또는 일정부분이 삭감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 주산지역인 우리군에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약제를 철저히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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