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계속운전제도’ 개선할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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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계속운전제도’ 개선할 의지 있나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0.02.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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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이나 원전 학계도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소리는 처절할 정도다.
이들이 내 쏟는 ‘절규’에 가까운 탄식은 그들만의 이익이나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원전산업발전과 국가 경제을 위한 ‘직언’이다. 그리고 국가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애국심의 발로일 것이다.
더욱이, 원전 관련 학과 젊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일자리마저 잃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태도변화 조차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 선상에서 국내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행태다. 원자력안전법 20조에는 설계수명에 도달할 원전이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연장운영될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제도’가 있다.
그런데,이 제도를 이행하는 동법 시행령 제36조4항이 원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원안위에 신청할 경우 설계수명 만료 ‘5~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수원은 수천억 원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먼저 한 후 계속운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폐단이 입증된 것은  월성 1호기의 경우다. 한수원은 이 허가 신청 전에 먼저 4,309억을 들여 ‘설비개선’을 했다. 그렇다면, 이 독소적 조항이 계속유지될 경우 향후 한수원은 막대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감사원의 지난 2018년 이와 관련 원안위 감사에서 “계속운전허가 신청 전에 이를 위한 대규모 ‘설비개선비용’을 투입한 후 원안위 측에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불허’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5년1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가동원전 계속운전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에서도 계속운전의 신청기한을 운영허가 만료일 ‘10년 전~5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 제도와 관련, 미국 등 외국 사례는 우리와는 천양지차다.
캐나다는 원전사업자가 설비투자계획을 포함한 ‘종합수행계획서’로 대신하고 있다.
미국은 운영허가 기간 만료 20~5년 전에 운영허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원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계속운전에 대비한 설비개선 착수시기(운영허가 갱신 후)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유연성이 있다.
외국 사례에서 입증됐듯이 우리나라의 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유감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제도개선 지적과 자체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원안위가 조속한 시일 내 답을 내야 한다. 월성1호 영구정지에서 입증된 것은 7천억 원이란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 유지와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계속운전제도’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34조4항’을 삭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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