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숨통 조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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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숨통 조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0.02.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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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정지시켜 혈세 7천억 날려
감사원 “원전 계속운전제도 불합리”
원안위, 감사원 지적 불구 “검토 중”
한수원,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의  ‘원전계속운전제도’에 대한 관련법은  원전사업자 가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와 관련 현 정부하 감사원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감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원안위 측은 ‘제도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원전사업자측에서도 미래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르면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연장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제도’가 있다. 
이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원전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도 원안위에 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원자력사업자는 ‘계속운전’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을 적용받고 있다.  4항은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을 하려면 5년~2년 전에 ‘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부터 원안위 측이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한다.
그런데, 미국 등의  ‘계속운전’과 관련 신청기간은 국내법과 달리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이하 CNSC) 는 원전의 운영허가‘갱신’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운영허가 갱신 신청 시 원전사업자가 설비투자계획을 포함한 ‘종합수행계획서’를 CNSC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비투자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경우 1차적으로 ‘서류 심사’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운영허가기간 만료 ‘20~5년’ 전에 원전사업자가 운영허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여 원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계속운전에 대비한 설비개선 착수시기(운영허가갱신 전후)를 정할 수 있다는 것.
영국은 운영허가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Oldbury 원전 등 8개 호기는 30년 이상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일본도 관계법에 운영허가 기간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4항’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 측도 이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다는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 측이 지난 2018년6월 원안위 ‘설계수명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제도 절차 불합리’ 를 지적한 것이 밝혀졌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허가 신청기간을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부터 임박(5년 전~2년 전)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허가 신청 전에 계속운전을 위한 대규모 ‘설비개선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설비개선비용이 낭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나아가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안위도 국내 원전 계속운전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가 용역기관으로부터 2016년3월 제출받은 ‘원전 계속운전제도 개선안  연구용역보고서’다.
여기에서도 “국내 계속운전 신청가능기간이 설계수명 만료에 너무 근접하다”고 했다. 그래서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개선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운전허가 신청을 설계수명 만료 ‘10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하되, 향후의 설비개선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안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4항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고 밝히는 등 지지부진하다.
더불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년11월 ‘장기가동 원전 계속운전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서도  계속운전의 신청기한을 운영허가 만료일 10년 전~5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64조 4항을 적용받아 계속운전 신청 전 4천700억원의 예산 등 총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정부 원안위에서 계속운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원안위의 영구 정지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원전사업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국내 원전사업자에 대한 영원한 '갑'으로 생사여탈권까지 쥔 원안위의 칼에 의해 희생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향후 대상이 될 월성원전본부.
국내 원전사업자에 대한 영원한 '갑'으로 생사여탈권까지 쥔 원안위의 칼에 의해 희생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향후 대상이 될 월성원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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