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공설시장 등 공유재산 947개소 임차인 ...총 7억2천만원
市 임대료 감면 영세상인 부담 크게 줄 것으로 해석...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돼
시장상인사회 "인상 분 감면은 하나마나"
市 임대료 감면 영세상인 부담 크게 줄 것으로 해석...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돼
시장상인사회 "인상 분 감면은 하나마나"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를 대폭 감면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는 것.
대상은 '성동공설시장' 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 8650원에서 1만 6210원 △선어동은 3만 400원에서 1만 130원 △가게동은 2만 4320원에서 1만 1440원 △서편동은 1만 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 2000만원 상당이다.
한편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입장을 내놨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했다.
하지만,성동시장 상인들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했는데, 이를 감면한다해도 실제 혜택은 별로 없다" 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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