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내년 1월~6월말까지 임대농기계 50% 감면..코로나 인한 농가 부담줄 듯 경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등 농산물의 소비 위축·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경주시 . 저작권자 © 화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효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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