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원 터진 ‘폐기물매립장’ 사업...정부지침에 의해 ‘적극행정’ 맞선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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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원 터진 ‘폐기물매립장’ 사업...정부지침에 의해 ‘적극행정’ 맞선 경주시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0.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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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향,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확보...‘적극 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중”
경북도,23개 시군 ‘민원’ 등 빌미로 인허가 ‘지연’ 지적...“폐기물 처분기반 조성위해 적극 협조하라”
최양식 경주시, 관련법 검토 없이 민원 우려 등 ‘부적정 통보’
주낙영 경주시,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재검토...전 시장과 비교돠는 ‘적극행정’ 추진 관심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관련법 무시한 행정행위 ‘직권남용’ 해당
논란 사업지,도시계획상 ‘공업지역’...관련법 상 사업추진 무리없어
해당지역 내 찬-반 충돌도 쟁점
경주시 안강읍 주민사회가 인근 두류공단내 폐기물매립장을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화백신문
경주시 안강읍 주민사회가 인근 두류공단내 폐기물매립장을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화백신문

일선 지자체마다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시설 인허가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와 해당지역 주민들간의 충돌로 인해 지역 정서마저 혼탁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환경시설 역시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임에도 ‘지역이기주’로 인한 ‘님비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이 이에대한 책임적 의무를 져야 함에도 이 시설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표출하는 것도 사회적 현상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을 쥔 일부 지자체장들이 ‘민원’이란 명분으로 불허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표(票)’를 의식해 사업자보다 민원편에서 서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수수방관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자체’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있다.

이와 관련 사회적 골치꺼리로 지속되어 온 이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지차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12일부터 폐기물처리용량 확대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해 ‘적극 행정’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시설 인허가와 관련, 환경부 측은 “일부 지자체들이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또는 민원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분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등 월권 행정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면 허가권자는 시설-장비 등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허가요건’ 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한다는 것.

이어 환경부 측은 시도 광역단체에 대해 이와 관련 지시를 하달했다.

경북도가 지난 2019년12월16일 경북 23개 시군에 송부한 공문내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폐립장 안정적 처분을 해야 한다는 방침 속에 경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 일선 시군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에 의거 '적극 행정' 자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 화백신문
환경부는 폐기물폐립장 안정적 처분을 해야 한다는 방침 속에 경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 일선 시군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에 의거 '적극 행정' 자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 화백신문

제목,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 협조요청” 공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법령에 위임근거없이 조례-지침 등 을 시행하거나,‘민원해소 권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 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이 지침에 의해 경주시가 ‘적극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지난 2017월11월27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내 부지에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해 관할 기관인 최양식 경주시 측에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주시 측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부적정 통보’를 하는 등 사업자체가 원천적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업신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사업자에게 ‘배상’까지 할 수 있는 부적합 행정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A 사 측이 추진하는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충족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지에 대해 B사 측이 동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행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경주시장은 주낙영 시장이고 전 시장은 최양식 씨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양식 시장 체제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법률전문가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최 시장에 이어 경주시장으로 취임한 주낙영 체제는 이 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이 부지에 매립장설치를 위해 지난 8월19일 허가기관인 경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측은 지난 10월5일 B사 측에 11월7일(1차 보완)까지 ‘사업계획서 소규모영향평가서’ 보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이 기한내에서 도저히 보완이 어렵다”는 것을 시 측에 호소한 후 내년 1월25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경주시가 이를 수락했다.

현재 B사는 경주시가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해 관련자료 확보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 C는 “같은 법,같은 행정기관,같은 공무원인데 전 최양식 경주시는 일방적 행위를 했고,현재 주낙영 경주시는 어쨌든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교했다.

하지만 안강지역 일부 단체들은 이 사업장 설치를 두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고, 또다른 단체는 환경업체가 기히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강읍민사회가 적극 개입해 환경개선과 함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환경사업 인허가에 민원은 당연히 발생한다. 그렇지만, 사업적정성 여부는 관련법과 적법절차가 맞는 지가 우선이기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행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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