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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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10.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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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보증서 있어야
농지,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해야

경주시는 지난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읍·면·동에서 추천된 '보증인'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과 20일 간 공고를 거쳐 위촉된 1,697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1977년, 1992년, 2005년)에 걸쳐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보증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타 법률의 적용배제규정이 삭제되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보증인 조회는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민원안내<부동산민원<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보증인 조회는 부동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054-776-6552)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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