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하이선 현장]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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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이선 현장]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돼"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9.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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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피해 규모,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집계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75억원 넘어
총 피해액 103억원(공공시설 80, 사유시설 23)...국고 추가 지원 재정 부담 경감...피해 복구 탄력받을 듯
朱 시장 등 전방위적 다양한 노력으로 '특별재난지역' 돼
경주지역 태풍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부처 조사단도 조사기간 동안 큰 고충을 겪었다 / 경주시
경주지역 태풍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부처 조사단도 조사기간 동안 큰 고충을 겪었다 / 경주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가 심각한 경주지역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연이은 태풍으로 경주지역의 피해는  주택 63동(전파 1, 반파 1, 침수 61)을 비롯해 도로 5곳, 소하천 58곳, 어항시설 13곳 등이다.

이후 관계기관의 피해조사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을 넘는 103억원(공공시설 80, 사유시설 23)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됨에 따라 경주시는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지원 받게 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주시는 재정력 지수가 0.2~0.4 미만으로 피해액 30억원 이상될 시 '우심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시 측은 국비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9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이 태풍으로 초토화된 감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경주시
주낙영 시장이 태풍으로 초토화된 감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경주시

아울러 태풍피해 조사중인 공무원들에게 피해사항 누락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 및 복구액 산정 현황을 철저 점검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도 꼼꼼히 챙겼다.

더불어 지난 12일 피해지역에 자원봉사차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되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 할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 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연휴 전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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