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경주시,코로나 재확산 방지 '만전(萬全)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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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경주시,코로나 재확산 방지 '만전(萬全) 태세 유지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0.09.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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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위험시설·대형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도·점검 실시
전국 축구대회 종료까지 비상 상황 유지키로
황남동, 클린 & 안심 경주 캠페인 펼쳐…생활방역위원회, 방역 및 환경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관계자들이 야간에 유흥업소에서 코로나 재확산 방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 경주시
경주시 관계자들이 야간에 유흥업소에서 코로나 재확산 방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 경주시

경주시가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고위험시설과 대형음식점,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시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4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한국외식업경주시지부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 등)과 300㎡ 이상 대형 음식점 등 347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를 전달하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복구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 등 23개조 46명을 동원해 주간에는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26개소, 야간에는 유흥시설 221개소를 직접 찾아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했다.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이 발생·전파될 시에는 검사비·조사비·치료비 등 방역 제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9월 4일~10월 12일)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에 적용된다.

김진태 농림축산해양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주시는 타 지역 확진자가 지역 내 업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따른 강도 높은 방역 활동으로 청정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주시 황남동행정복지센터는 4일 황남동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정희택)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황리단길 내 공용화장실 및 쉼터,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클린 & 안심 경주 캠페인’을 펼쳤다.(사진)

/ 경주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 경주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방역위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왔으며, 최근 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황리단길 방문으로 지역주민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황리단길'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정희택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많은 관광객이 찾는 황리단길 내 방역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경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참가 선수단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내 숙소와 음식점 24개소에 대해 이용상 불편함과 식중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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