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난 아파트 한 채뿐"...연합뉴스 다주택 보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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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난 아파트 한 채뿐"...연합뉴스 다주택 보유 해명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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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단독주택,형제 공공 상속..."재산가치 없어"
서울 구로 아파트,국회의원 시절 서울 거주용...실 주택은 1 채

 

 

8일 연합뉴스의  1급 이상 공직자 1/3 및 시도지사 4명 ‘다주택자’ 보도에 거론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날 이와 관련 해명을 했다.

연합뉴스 측은 ‘이철우 지사가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써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는 국회의원 시절 서울 생활을 위해 구입,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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