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자전거 사고' 보험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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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자전거 사고' 보험혜택 받는다"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7.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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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DB손해보험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타 지 사고도 보험혜택 가능
자전거 사고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보장 등
경주시민이면 자동가입되는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큰 호응이 예상된다 / 경주시
경주시민이면 자동가입되는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큰 호응이 예상된다 / 경주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주시민들은 보험혜택을 보게된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1년간 DB손해보험(주)에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는 것.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조건없이 자동가입되며, 경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주)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시 대표전화(☎1899-7751)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현재(6월말 기준)까지 경주시민 38명이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현관 교통행정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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