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직원 -어장주 간 수상한 4억 '차용증' "...'사채놀이' & '보상투기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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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수원 직원 -어장주 간 수상한 4억 '차용증' "...'사채놀이' & '보상투기자금' ?
  • 화백신문특별취재팀 기자
  • 승인 2020.06.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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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차용증', "경주시의 '공유자 동의서' 없는 불법 근저당과 연결되는 중요 문건"···대형 파문 예고
차용증 '채권자',보상담당 한수원 중간 간부 L씨···韓 위상 크게 추락할 듯
L씨,월성 4기 및 신월성 2기 허가 관련 '비화' 훤히 아는 주요' 인물'로 보여
신월성 1,2호기 2011.10.31. 허가 전 '권리자 동의서' 에도 개입
공기업 '비리' 중 직무 관련된 직접 '이권 개입'은 韓 '최초'···관련기관 대처도 관심사
법조계, "사채를 빙자한 '보상비리' 로 바야"

속보=경주시의 어업권 20억대 ‘불법’ 근저당에 개입한 이가 한수원(주) 월성본부(이하 ‘한수원’)의 보상담당 관계자였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한수원(주) 월성본부 보상담당 관계자와 인근 어장주 간에 작성했던 4억원대 '금전대차 차용증’
한수원(주) 월성본부 보상담당 관계자와 인근 어장주 간에 작성했던 4억원대 '금전대차 차용증’

더욱이 이 ‘불법 근저당’과 관련성이 있는 ‘금전대차 차용증’ 에 한수원 관계자 개입이 드러나면서  ‘윤리경영’ 을 강조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위상도 크게 실추될 전망이다.

특히,경주시가 '권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도 무난히 '근저당 설정'을 결제한 것은 "업무착오가 아닌 유착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또한, 이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도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경주시와 한수원 간 풍파요동(風波搖動)의 중심 인물로 등장했다.

 한수원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맥스터 증설’만큼 원전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 및 경영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관할 지자체-한수원, 그리고 한수원-원전 인근 주민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다.

공유수면 허가와 맥스터 증설은 한수원의 경영과도 직결되는 주요 현안이다. 특히, 맥스터 증설은 한수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인데 민-민 간 그리고 민-관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현안은 원전사업 시작이래  갈등 요인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전 공기업 관계자가 이을 악용해 '이권개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 성격은  '사채놀이' 또는 '보상투기자금대여' 등 직접 ‘이권개입’ 한 사례이고, 한수원 창사 이래  ‘최초’다. 

공기업 '비리'는 주로 관계자의 '금전수수'인데, 이 사례는 '신종(新種)'이어서 한수원이나 ‘사정기관’이 어떻게 대처할 지 관심사다.

화백신문은 경주시의 ‘공유자의 동의서’ 없는 특혜 근저당 설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 있어 화백신문이 제기한 문제의 ‘인물’이 한수원의 보상담당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경주시의 불법 근저당과 연결되는 핵심 ‘단서’이기도 하다.

이 문건은 지난 2012년 9월 2일 한수원 중간간부 L씨와 경주시 어업면허 16호 대표어업권자인 K씨간에 체결한 4억원대의 ‘금전대차 차용증’ 이다.

채권자는 L씨고, 채무자는 어장주이며, 화백신문은 지난 16일 “근저당에 있어 한수원 간부 개입설”이란 제목 하에 보도한 바 있다.

먼저, 이 ‘차용증’ 문건을 분석하면, 원전 공기업 간부가 ‘사채놀이’한 것도 문제지만, 자금을 대여한 ‘담보 물건’이 어업권(어장)이다. 그래서 그의 ‘지위’와 ‘업무의 연계성’ 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용조건’에 어업권 지분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바, 이 어장이 향후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에서 거액을 수령할 수 있는 ‘가치’있는 어업권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L씨는 이 어업권 보상의 ‘확실성’과 ‘보상가’ 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보여진다.

 차용증 2항이다. “일금 4억원에 대한 ‘이자’는 연 8%로 하며, 1.5년(17개월)에 해당하는 이자 4,800만원에 대해 만기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4항~6항이다. “채무자는 ‘금전차용 조건’인 경주 제16호 어장 총지분의 1/10(10%)에 대한 양도를 조건으로 하며,채권자(L씨)가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 지분을 '양도등기' 한다”

그러면 4억의 성격은 어장 지분의 ‘매매’ 를 의미하며,  '양도등기' 가 마땅하다. 그런데 16호 어업권 원부에는 김 모, 정 모 명의로 근저당(2012.12.27.)을 한 것이 의문이다.

따라서, 4억 자금 속에는 이 두 사람도 L씨와 관련성이 있다고 바야 한다.

검찰 특수부 출신 P 변호사는 “어장주에게 대여된 4억원은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린 ‘투기자금’ 과 '보상 비리'일 수 있고, 권저당권자는 이 두 사람으로 인 것으로 바 L씨와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또, 그는 “차용증 6항에는 잔금지급은 어업권 ‘양도 등기’ 시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이행치 않고 2012년 12월 27일 차명 ‘근저당 행위’가 이뤄진 것은 대여자금의 제공자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원전 관계자가 이 '근저당' 관련 핵심인물임이 확인됐고, 경주시 해당부서인 해양수산과 측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이 문건을 통해 입증됐다.

금전대차 차용증에 등장한 한수원 관계자가 신월성 1,2호기 허가(2011.10.31.)에도 '관여'한 것이 확인된 한수원 '문건'.(경주시 보관 문서)​​​​​​​ 이 문건에 표현된 '실측조사계획'은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와 한수원 간에 체결한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온배수 어업피해조사 합의서(2012.12.24.)'와  '차용증'과도 관련성이 짙어 보인다
금전대차 차용증에 등장한 한수원 관계자가 신월성 1,2호기 허가(2011.10.31.)에도 '간여'한 것이 확인된 한수원 '문건'.(경주시 보관 문서) 이 문건에 표현된 '실측조사계획'은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와 한수원 간에 체결한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온배수 어업피해조사 합의서(2012.12.24.)'와  '차용증'과도 관련성이 짙어 보인다

이에 대해 B변호사는 "경주시가 수산업법 제23조(공유자의 동의)를 무시하고 16호 어업권에 대해 20억 상당의 불법 근저당에 동조했던 것은 양 측간의 일반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화백신문은 L씨에게 사실관계를 요청했지만,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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