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유자 동의’ 없는 20억대 어업권 ‘근저당’...경주시 수산행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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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유자 동의’ 없는 20억대 어업권 ‘근저당’...경주시 수산행정 '특혜 의혹'
  • 화백신문특별취재팀 기자
  • 승인 2020.06.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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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3조,어업권 근저당-처분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경주시 16호 어업권 근저당 당시 5명의 ‘공유자’ 존재
市,'공유자의 동의서' 없이 2명 이름으로 각 각 10억 근저당 해 의혹
"근저당 당일 월성 6기 원전 냉각해수 연장허가 일과 같아 의혹 증폭"
공유자 대구지법 경주지원 법원 ‘무효 소송’ 제기
경주시 불법 근저당 ‘시인’...“담당자 변경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할 수 없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근저당 무효’ 판결
경주시가 '공유자의 동의' 없이 20억대 '특혜 근저당 설정' 해 준 경주시 어업면허 제16호 어업권 원부
경주시가 '공유자의 동의' 없이 20억대 '특혜 근저당 설정' 해 준 경주시 어업면허 제16호 어업권 원부

경주시가 특정인에게 ‘어업권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당 근저당 설정 어업권은 20억대의 원전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경주시와 해당 어업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12월27일 김 모, 정 모 씨 등 2명은 A씨 소유 경주시 어업면허 제16호 어업권 지분 60%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 어업권 원부의 근저당 금액은 각각 10억 씩 총 20억원이다.

수산업법 제23조(공유자의 동의) 1항에 따르면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 모씨 등은 이 근저당을 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이 16호 어업권에 존재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를 경주시가 ‘근저당 설정’ 을 한 것이 밝혀졌다.

당시 16호 ‘어업권 원부’를 확인한 결과, B 모, C 모 등 4인의 ‘공유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업권 관련자들은 지난 해 7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근저당을 한 김 모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 해양수산과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자 동의 없이 근저당했다”고 시인을 했고, “당시 담당자의 분명한 기억이 없으며, 담당자 또한 변경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이라고 표현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화백신문 측이 경주시에 이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해당 소송 관련 자세한 진행 사항을 관계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공유자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를 했다고 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공유자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를 했다고 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 한 지자체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업권 근저당은 수산행정의 기초적인 업무인데, ‘공유자 동의’없이 경주시가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고 말했다.

더욱이 이 '불법근저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한수원(주) 월성본부가 경주시로 부터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공유수면 냉각해수 점·사용 연장허가’(2012.12.27.)를 받은 날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근저당 행위를 볼 때 근저당권자가 원전 '보상업무' 또는 '공유수면 허가 업무'에 깊이 간여한  인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이 근저당권자가 원전 어업피해보상금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주시가 수십억대의 근저당 설정 행정행위를 하면서 단순 업무 착오로 보기는 어렵고 양측이 특수한 관계없이는 불가하다" 고 덧붙였다.

온배수 피해어업 보상금 논란 중심에 있는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온배수 피해어업 보상금 논란 중심에 있는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한편, 취재 결과 16호 어업권은 월성원전 온배수 어업피해보상에서 32억여원의 보상금이 책정됐고, 어장주 A씨의 지분(60%) 보상금은 18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3명) 명의로 각 각 배당된 보상금 중 1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A씨의 다른 채권자(원고)와 근저당권자 김 씨(피고) 등 간에 ‘배당이의 소송’을 해, 지난 달 19일 재판부는 이 근저당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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