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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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5.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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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9년 2월 박광호 의원 발의
기존 한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개인 실손보험·생명보험 중복 보장
박광호 의원/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박광호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보장받고 매년 갱신한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표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피해를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생명보험에 개인이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박광호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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