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2차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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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2차 추가 접수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5.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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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
최대 지원금액 주택 344만원, 비주택 172만원, 지붕개량 427만원
우선순위에 따라 9월부터 철거진행
소규모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작업중이다 /영천시
소규모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작업중이다 /영천시

영천시는 5일 오는 29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의 공고 결과, 총 252가구가 신청해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 중이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에 따라 2차 추가 공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절차는 ▽지원사업 신청 ▽현장 방문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 ▽최종 대상자로 선정 ▽슬레이트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실제 철거는 오는 9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에만 한정되지 않고 소규모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단, 철거 후 지붕개량은 사회취약계층에게만 지원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344만원, 비주택 172만원이며 지붕개량은 427만원이다.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은 조건을 충족하면 16동에 한해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철거 후 보관 중인 슬레이트도 처리 신청 가능하나, 주택 및 비주택 우선 철거 후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택 보관슬레이트, 비주택 보관슬레이트 순으로 처리 지원하되 대규모 창고 및 축사 등의 보관 슬레이트일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사전연락 후에 첨부서류를 갖춰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자원순환과(☎054-330-63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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